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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4년도 최저임금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5% 인상률 9,860원으로 결정

by 스마트한 일상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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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요 경제 이슈 중 하나인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2024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23년 9620원에서 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이에 따른 인상률은 2.5%로, 2021년 1.5% 인상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노사 간 논란의 여지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은 "최임위"의 중추적인 역할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최임위는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 위원 9명이 참여합니다. 이들 위원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강하게 대립한 노사 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소득 분배 개선과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물가 상승과 노동생산성 증가를 반영하여 1만 221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경기 불황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현행 9620원을 유지하는 동결안을 주장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사 간 의견은 이후 최임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최임위는 노사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적극 표결'이 아닌 '부정 표결'을 실시했는데, 이는 위원들이 각각 노사의 제안 중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안에 반대하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재적위원 26명 중 17명이 반대표를 던져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인 2.5%를 기록하면서, 노사 간의 입장차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1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였고, 사용자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불만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의 파급효과: 노동계와 사용자계 간의 견해차

최저임금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사이에서 중요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이번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서도 노사 간의 견해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근로자위원, 즉 노동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증가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1만 2천 원의 높은 최저임금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부담 해소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높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동시에 소득 양극화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 즉 사용자계는 이미 중위 임금 대비 60%가 넘는 최저임금 수준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높은 최저임금은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노사 간의 견해차로 인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노동계는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계는 여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과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는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개선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반응: 엇갈리는 의견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노동계와 사용자계 사이에서 크게 엇갈렸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그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특히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결정된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에 대한 규탄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를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꿈을 짓밟는 '답정너'로 끝났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동계의 반응은 노동자들의 생계 보호 및 소득 불균형 해소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사용자계에서는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경영 악화, 그리고 이로 인한 고용 축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사용자계에서는 결정된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사회적인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엇갈린 반응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경영 부담 사이에서 복잡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정책의 적절한 기준 찾기와 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노동계와 사용자계 간의 근본적인 이해관계 차이를 확연히 드러냈습니다. 노동계는 적정한 최저임금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보호 및 소득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사용자계는 이미 높아진 최저임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양측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그 결과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미비하다는 비판을, 반면 사용자계에서는 경영 악화 및 고용 축소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존, 경쟁력 유지 간에 균형을 찾아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이를 통해 사회적인 대화를 더욱 촉진시켜 노동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어가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일 수 있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사회 전체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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