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DSR규제강화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1억 미만 대출도 소득심사 전세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최근 금융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1억 원 미만 대출 및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소득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DSR 규제에서 제외되어 소득 심사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다 엄격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DSR 규제 강화로 인해 차주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의 소득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대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규제 강화가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하고,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억원 미만 대출도 DSR 규제 대상 포함기존에는 1.. 2025. 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